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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견제’ 집중투표제 등 입법 추진… “경영권 침해” 반발도

‘대주주 견제’ 집중투표제 등 입법 추진… “경영권 침해” 반발도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1-24 02:36
업데이트 2019-01-2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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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강조함에 따라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부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며 입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재계는 “해외 투기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돼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

우선 집중투표제는 대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로,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상법에서도 집중투표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부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가 표를 특정 이사에게 몰아줄 수 있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같이 소수 지분을 가진 투기자본 세력이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임원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당한 경영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이 될 이사와 다른 이사를 따로 뽑고, 감사위원 이사 선임 때는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감사가 대주주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명문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계는 헤지펀드들이 경영권 공격을 목표로 연합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정부는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연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무산됐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재계와 야당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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