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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前코치 징역 2년 구형

조재범 前코치 징역 2년 구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1-23 17:50
업데이트 2019-01-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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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해 혐의만 적용…성폭행 계속 수사

法, 재판기일 연장 거부… 30일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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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연합뉴스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 사실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문성관)는 23일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검찰의 ‘속행 요청’을 거부하고 오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받는 7가지 공소사실(상습상해 등) 중 하나인 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는 어렵다”며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요청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거부로 검찰은 기존에 항소심 재판이 이뤄져 온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재판 속행 요청은 (성폭행 고소 사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서였다”며 “1월 30일까지 수사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아 공소사실을 유지한 상태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검찰은 폭행과 성폭행이 결합한 형태의 범죄로 의심되는 1건에 대해 수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심석희 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조 전 코치는 이날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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