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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에 인사 보복’ 안태근 오늘 1심 선고

‘서지현에 인사 보복’ 안태근 오늘 1심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23 07:49
업데이트 2019-01-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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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12.17 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12.17 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검사의 선고공판을 이날 낮 2시에 열 예정이다.

안 전 검사는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면서 안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안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는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했다’는 말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를 지시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물적 증거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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