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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손혜원 재단 부동산 국고 환수되나

[팩트체크] 손혜원 재단 부동산 국고 환수되나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1 13:57
업데이트 2019-01-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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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이냐 보통재산이냐에 따라 달라 현재 기본재산은 자본금 3천만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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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투기 의혹’ 해명 영상 게재
손혜원, ‘투기 의혹’ 해명 영상 게재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언론의 관련 보도에 관해 반박 및 해명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2019.1.18 [손혜원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재단 이름으로 땅을 사면 그것은 국고로 가는 겁니다. 제가 팔 수가 없고 그것을 다른 명의로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목포 문화재구역 투기 의혹을 사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17일 유튜브에 올린 해명 영상자료에서 한 말인데, 사실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손 의원이 만들고 현재는 남편 정건해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구역 일대 건물들이 문화재로 등록된 지난해 8월을 전후해 해당 부동산 14필지(건물 10채)를 매입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2014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설립해 운영 중인 나전칠기박물관을 이전하기 위한 부지 용도로 재단을 통해 문제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해명하면서 재단 소유 부동산은 (재단이 해체될 때는) 국고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투기가 아니라는 증거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언론 등에선 재단이 소유 자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고 귀속’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재단법인 소유 재산이라고 해도 자동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단이 해산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가 있는데 이는 정관에 관련 규정을 명시했을 경우다.

문체부 관계자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정관에는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사목적 기관에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자산은 크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두 가지로 나뉜다. 이 경우 재산이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운용 방식과 적용 법규가 다르다.

문체부 관계자는 “재단이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자산을 처분하거나 증여 등을 할 때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보통재산은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보통재산을 처분해도 이사회에서 의결해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사들의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정관에는 재산변동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재단은 논란이 되는 부동산 매입과 자금 집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역을 2018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보고해야 한다.

손 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3월 금융권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아 나전칠기박물관 부지 매입 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7억1천만원을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약 4억원은 기존 금융권 대출을 갚는 데 썼다고 밝힌 바 있다. 대출금은 용산 나전칠기박물관을 팔아서 갚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이 기부했다는 7억여원이 재단의 기본재산인지 보통재산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현재까지 문체부에 보고된 재단의 기본재산은 자본금 3천만원이 전부지만, 이번 재산 내역 보고 때 기본재산으로 신고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재단 이름으로 땅을 사면 그것은 국고로 가는 거”라는 손 의원 말은 목포에서 구입한 부동산이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편이 좋다. 만약 보통재산이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처분하고, 그것을 재단 설립목적에 맞게 쓰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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