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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내오라”… 위장취업 몰린 시간강사

“강의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내오라”… 위장취업 몰린 시간강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1-20 22:32
업데이트 2019-01-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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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시행 앞둔 대학들의 꼼수

재임용 의무 등 없는 겸임·초빙 교원 확대
“외부에서 4대 보험 해결된 강사 찾더라”
경력·소속 없는 초임 강사 자리 더 줄어
겸임·초빙 수업 제한 시행령 제정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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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 A(45)씨는 최근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겸임교원 자격으로 강의를 얻었다. A씨는 “대학에서 4대 보험을 외부에서 적용받고 있는 강사를 물색했고, 전업 시간강사가 밀려나면서 남은 강의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1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들은 시간강사를 줄이고 외부 기관이나 기업 등에 직책을 두고 있는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있다. A씨는 “나처럼 소속된 곳이 있는 강사들에게 강의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의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시간강사를 줄이고 겸임교수 등 비전임 교원을 늘리는 ‘풍선 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20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성공회대와 한양대, 대구대, 경기대, 영남대, 동아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전임교수와 겸임교원, 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간강사법이 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3년간의 재임용 절차 보장과 4대보험 적용,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교적 고용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는 강사 두 명이 맡던 강의를 하나로 합치거나 강사들이 맡던 교양과목을 줄이는 등 각종 ‘꼼수’마저 동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들이 강사들에게 “4대 보험을 해결해 오라” “사업자 등록증을 내오라”고 종용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B(35)씨는 지도교수가 이끄는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B씨는 “4대 보험이라도 해결해 놓지 않으면 강의를 맡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간강사 C(40)씨는 “주변에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체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강사들이 있다”면서 “강의 경험도 소속도 없는 ‘프레시 박사’(학위를 갓 취득한 박사)들은 위장취업이라도 하지 않으면 강단에 들어설 길조차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교육부와 강사노조, 대학 등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지난해 겸임교원이 맡을 수 있는 강의를 9학점(최대 12학점)으로 제한하고 실무, 실기 등 특수한 과목만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르면 이달 말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는 가운데 강사노조와 대학 사이에 일부 견해 차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등을 보면 대학들 사이에서는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에 대한 수업시수 제한 등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사노조는 ‘합의안의 후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 인건비로 연간 최대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 중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288억원으로 강사들의 방학 2주간의 급여에 그친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반영해 대학의 강사 구조조정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10여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성마저 옥죈다”는 대학들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강사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확보, 대학에 지원해서 당장 벌어질 시간강사 대량 해고부터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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