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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허위사실 유포까지 수사 가시권… 孫-檢 신경전 예고

부패방지법·허위사실 유포까지 수사 가시권… 孫-檢 신경전 예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1-20 22:32
업데이트 2019-01-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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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자청에 향후 검찰 행보 촉각

재산 허위등록 공직자윤리법 적용 가능
차명 의혹 부인해 부동산실명법 따져야
孫 고소하면 ‘SBS 명예훼손’도 살필 듯
시민단체 고발 등 동시다발 수사 불가피
“檢, 효율성 차원 사건병합 가능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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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카 손소영씨가 운영하는 전남 목포 대의동의 한 카페에 손 의원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붙어 있다.  목포 연합뉴스
20일 오후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카 손소영씨가 운영하는 전남 목포 대의동의 한 카페에 손 의원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붙어 있다.
목포 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손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검찰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까지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이 손 의원을 고발한데 이어 손 의원도 자신의 투기 의혹을 처음 보도한 SBS를 고소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는 ‘투 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손 의원이 검찰 수사를 자청하고 나선 터라 검찰 행보가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앞으로 손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인 손 의원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남 목포의 등록문화재 구간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하면서 사전 정보를 입수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이 목포시 일부 지역을 문화재 거리로 지정한 시점까지 1년 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 일대 건물을 사들였다는 점에서다. 손 의원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조카 또는 지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해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투기가 아닌 도시재생을 위한 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하는 등 차명거래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진척에 따라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본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부패방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고, 재산 신고·등록을 할 때 허위로 등록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손 의원은 SBS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다음주쯤 고소한다는 입장이다. SBS 본사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해 있어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될 수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손 의원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면 효율성 차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빠른 수사가 요구되는 만큼 중앙지검이나 남부지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할권이나 각 검찰청 사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며 “통상 사건 처리 방식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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