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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 패딩 테러?…CCTV 보니 ‘착각 신고’

여성 혐오 패딩 테러?…CCTV 보니 ‘착각 신고’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1-20 10:58
업데이트 2019-01-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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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패딩이 찢기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SNS에 올린 사진. 2019.1.20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하철에서 패딩이 찢기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SNS에 올린 사진. 2019.1.20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점퍼를 찢었다는 여성들의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모두 착각에 의한 신고로 드러났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여성 패딩 훼손 사건을 내사한 결과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여성 A(21)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인천 남동경찰서 지구대에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소셜미디어(SNS)에는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 범죄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지하철경찰대는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A씨의 옷이 집을 나설 때부터 찢어져 있었다고 확인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한 2건도 오인신고로 드러났다.

지난 8일 B씨는 지하철에서 누군가 패딩을 찢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신고자의 옷은 지하철에 타기 전 이미 찢어져 있었다.

경찰은 지난 10일 지하철 출근 중 예리한 도구에 패딩이 찢겼다고 신고한 여성 C씨도 CCTV로 확인해보니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옷이 찢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혐오 범죄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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