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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케어 대표 “인도적 안락사였다”…대표직 사퇴 거부

박소연 케어 대표 “인도적 안락사였다”…대표직 사퇴 거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19 15:23
업데이트 2019-0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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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9 뉴스1
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9 뉴스1
구조한 동물을 여러 차례 안락사시킨 사실을 고의로 은폐해 논란을 초래한 박소연 ‘케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급기야 “결국은 우리가 보호하는 동물들, 보호하지 않는 동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 사태의 원인을 전직 케어 직원의 폭로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다.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되레 제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박 대표는 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안락사 및 안락사 수치 조작 시도 등의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으로 충격을 받은 회원과 활동가, 이사들,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모든 책임은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는 회견 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케어가 구조한 동물이 있던 곳은 개 도살장이었다. 구하지 않으면 도살당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케어가 해온 안락사는 대량 살처분과 다른 인도적 안락사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0%를 살리고 20%를 고통 없이 보내는 것은 동물권 단체이니 할 수 있다. 이 나라 현실에서 (안락사는) 최선의 동물보호 활동이었다”고 항변했다.

또 “대한민국에는 안락사마저도 사치인 동물들이 많다. 고통을 직시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외면하는 것이 동물권 운동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안락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동안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밖으로 알리지 않았던 동물 안락사 사실을 공개하고 ‘안락사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력을 벗어난 무리한 구조, 반복된 안락사, 그리고 안락사 사실을 일부러 은폐한 것이 문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는 거듭 ‘안락사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 대표는 되레 제보자를 공격했다. 과거 케어에서 일했던 제보자는 지난 11일 한겨레, 진실탐사그룹 ‘셜록’,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SBS 등이 보도한 인터뷰를 통해 케어가 보호소에서 구조한 동물 수백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다고 폭로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케어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마리가 무분별하게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최초 언론 보도 이후) 내부 고발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안락사가 가슴아파서 이 문제를 폭로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안락사가 마음 아팠다면 즉각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면서 “안락사로 마음이 아픈 사람이 1년이나 증거를 모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로 내용이 너무나 많이 알려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보호하는 동물들, 보호하지 않는 동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제보자를 탓했다.

제보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케어를 떠났다가 재입사한 것은 박 대표의 권유 때문이었다”면서 자신이 안락사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입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박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나도 안락사를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안락사는 어떤 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박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락사와 관련해 내게도 책임이 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은 케어를 떠나고 케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전날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단체들은 안락사 사실을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이고, 동물구조 활동으로 쓰여야 할 후원금을 안락사 부대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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