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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엘리트 체육’ 포기할 각오로 체육계 미투 해결해야

[사설] ‘엘리트 체육’ 포기할 각오로 체육계 미투 해결해야

입력 2019-01-17 23:14
업데이트 2019-01-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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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어제 밝혔다. 부처별 추진 방향은 성폭력 사건 은폐· 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을 강화한 법령 개정, 익명 상담창구 설치 등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 전수조사와 예방교육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체육계 성폭력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선다. 엄벌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켜지지 않았던 과거의 학습효과 탓이다. 2007년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감독의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대한체육회는 성폭력 지도자 영구 제명, 선수접촉·면담 가이드라인 수립, 성폭력신고센터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놨다. 놀랍게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대책과 판박이다. 사건이 불거지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지만, 여론이 사드라들면 다시 관행대로 강압적인 훈련과 합숙, 도제식 지도 체제를 고수하는 체육계와 이런 현실에 눈감은 문체부의 안이한 대응에 기가 막힐 뿐이다.

전문가들은 성적 지상주의에 기반한 ‘엘리트 체육’ 시스템이 상명하복과 체벌 등 체육계의 그릇된 문화와 관행을 유지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등을 따면 형이 감경되거나 복직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용기를 내 고발했던 피해자들이 얼마나 좌절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어떤 메달도 인권보다 가치가 높을 수 없으며, 국위선양이 선수 개인의 행복보다 앞설 수 없다. 이 기본적인 인권 의식을 모든 체육계 관계자와 문체부 공무원이 체화하고 생가죽을 벗기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며 개혁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체육계 성폭력은 재발할 것이다. 체육계가 인권 사각지대라는 해묵은 오명을 벗어날 길은 이제 말 그대로 환골탈태밖에 없다. 빙상과 유도, 태권도로 ‘체육계 미투’가 확산하는데도 책임지겠다는 체육계 인사 하나 없는 것도 문제다.

2019-0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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