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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엽총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선고

봉화엽총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19-01-16 22:20
업데이트 2019-01-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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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엽총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78)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선고공판에서 7명의 배심원 모두 김씨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16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은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 합리화하고 있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소한 이웃 간의 다툼이 발단이 됐고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한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배심원들의 다수가 무기징역 의견을 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심원은 형량에 대해 3명이 사형, 4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내가 평생 충성을 다하고 사랑한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군수, 경찰서장 등 30명을 사살하려고 했다. 피고인은 1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피고인 1명이 죽어서는 나라를 못 구하니 몇십명 죽이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2리 마을과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이웃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면사무소에서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엽총을 난사하려고 했지만 주민 박종훈(54)씨에 의해 제압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이웃과 지하수 사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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