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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앙심’ 품고 캐나다인에 사형선고?...캐나다 中여행주의보

中 ‘앙심’ 품고 캐나다인에 사형선고?...캐나다 中여행주의보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1-15 15:51
업데이트 2019-01-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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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15년형 원심 파기...화웨이 둘러싼 양국 갈등 반영

중국 법정에 선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 중국 CCTV 화면 캡처
중국 법정에 선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
중국 CCTV 화면 캡처
중국 법원이 마약 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캐나다인에게 15년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지난달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된 뒤 중국과 캐나다의 갈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형량을 높여 캐나다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14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마약밀매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셸렌베르크는 2016년 11월 이 법원에서 15년 징역형과 15만 위안(약 2400만원)의 재산 몰수형을 받았다. 셸렌베르크는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인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 캐나다인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셸렌베르크는 자신은 관광객에 불과하며 마약 밀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피고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는 국제 마약밀매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캐나다 대사관 직원들과 AFP통신 등 외신 기자 3명이 지켜본 가운데 진행됐다. 외국인에 대한 공개재판은 매우 이례적인 데다,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어서 국내외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다.

중국에서 헤로인 50g 이상이나 아편 1㎏ 이상을 밀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마약밀매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약한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날 판결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압박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인 멍 부회장은 지난달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멍 부회장 체포는 그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고 보는 미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프릭 등 캐나다인 2명이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등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중국 법원의 캐나다인 사형 선고에 대해 “극히 우려스럽다”면서 “중국이 독단적, 자의적으로 사형선고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부터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 정보 안내를 통해 “중국여행시 ‘임의적인 법 집행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국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와 관련해 “중국이 캐나다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풀이했다. 중국이 캐나다인에 대한 사형선고를 통해 멍 부회장의 완전한 석방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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