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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에 ‘무죄판결’ 언급 누락 언론사, 서영교 의원에 배상”

“사진설명에 ‘무죄판결’ 언급 누락 언론사, 서영교 의원에 배상”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2 10:45
업데이트 2019-01-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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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실관계 수정 안 한 것도 명예훼손 인정…500만원 배상 판결

국회의원이 과거 법원에 출석했던 사진을 기사에 담은 언론사가 해당 재판에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함께 언급하지 않았다면,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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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서영교 의원 2심도 무죄
‘허위사실 공표’ 서영교 의원 2심도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3.9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언론사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언론사는 서 의원이 딸의 로스쿨 입학 의혹과 동생의 특혜채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자성의 의미에서 세비를 전액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이 되도록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2017년 5월 온라인으로 내보냈다.

기사가 배포된 이날 서 의원 측은 사랑의 열매에 5천만원을 기부했고, 이 언론사는 이후 기사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일부 수정된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에서 사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중요한 부분은 사실과 합치된다”며 “기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다”며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와 서 의원 측이 그동안 기부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고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 게재 이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수정하지 않았다”며 “독자들에게 서 의원이 취재를 시작하자 마지못해 기부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삽입한 사진의 설명에도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서 의원의 얼굴이 담긴 사진에 대해 이 언론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설명을 붙였다.

사진이 촬영된 이날 서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무죄 선고를 받은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 선고를 받는 점만을 부각해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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