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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소환]연수원 30년 후배가 양 전 대법원장 첫 신문… ‘박영수 특검팀’ 출신 박주성 검사

[양승태 소환]연수원 30년 후배가 양 전 대법원장 첫 신문… ‘박영수 특검팀’ 출신 박주성 검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1-11 10:21
업데이트 2019-01-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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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신문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경험이 있는 박주성(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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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중앙지검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답하고 있다. 2019. 1.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1일 서울 중앙지검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답하고 있다. 2019. 1.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에 본격 돌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에 앞서 중앙지검 청사 15층에서 한동훈(연수원 27기) 3차장검사와 잠깐 티타임을 가진 뒤 조사실에 들어갔다. 양 전 원장 측 방어진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연수원 23기 동기인 최정숙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축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신문에 박 부부장검사와 함께 같은 특수1부 소속인 단성한(32기) 부부장검사도 번갈아 투입한다. 이들 부부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30기 아래다. 단 부부장검사는 2013년 윤 지검장과 함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날 실무 총괄을 맡은 신봉수(29기) 특수1부 부장검사도 조사실을 오가며 조사 방향을 지휘한다. 검찰은 원칙적으로는 자정 이전에 첫 조사를 끝마칠 방침이다.

이날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한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되던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도록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 변호사와 직접 대면하는 한편, 강제징용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계획을 외교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나아가 상고심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으로 하여금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파악됐다.

이 외에도 검찰은 진행 상황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건·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등 기타 재판거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사찰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지시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예정된 출석 시간보다 30분 이른 오전 8시 59분쯤 대법원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양 전 대법원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무엇보다 먼저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이다”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기자회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기자회견 한다기 보다는 제 마음은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 번 들렸다가 가고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놀이터 회견’에서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 여전히 똑같냐는 질문에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후 차량에 탑승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한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봤나’, ‘피의자로서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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