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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사’로 키디비 저격한 블랙넛, 징역 6개월 집유

‘성희롱 가사’로 키디비 저격한 블랙넛, 징역 6개월 집유

입력 2019-01-10 11:43
업데이트 2019-01-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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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 가사로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15 연합뉴스
성희롱성 가사로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15 연합뉴스
자작곡과 공연을 통해 다른 여성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오늘(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넛은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고소돼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도 추가됐다.

블랙넛은 자신의 행위가 키디비를 직접적으로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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