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양예원, 이달부터 악플러 고소…사진유포·추행男 손배소송

양예원, 이달부터 악플러 고소…사진유포·추행男 손배소송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10 07:47
업데이트 2019-01-10 09: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생 바쳐서 싸우겠다…재판부 강제추행 인정 큰 위로”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예원 변호인 “추행 최씨 손해배상도 청구”

비공개 촬영회 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악플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전날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양씨는 취재진을 만나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어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지내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다”며 “안 숨으셔도 된다. 잘못한 거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양씨 변호인은 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종 포털과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양씨를 향한) 악플이 수만 개에 이르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악플 사례들을 수집해 제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중 신상 특정이 가능한 경우를 추려 이달 말부터 실제 고소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올해 상반기 최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