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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하는 일 몰랐다”던 소라넷 운영 가담 여성, 1심 징역 4년·추징금 14억원

“남편 하는 일 몰랐다”던 소라넷 운영 가담 여성, 1심 징역 4년·추징금 14억원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09 11:30
업데이트 2019-01-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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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라넷 홈페이지 캡처
과거 소라넷 홈페이지 캡처
남편과 함께 약 17년간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 ‘소라넷’ 운영에 가담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6)씨에게 9일 징역 4년에 추징금 약 14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앞선 6번의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해왔다. 남편인 윤모씨와 소라넷 운영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남편이 소라넷을 운영한다는 사정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판사는 소라넷 운영에 관여한 증인들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게 송씨의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라넷 운영에 함께 참여한 조모씨는 지난해 11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소라넷의 전신인 ’소라의 가이드‘를 운영할 때 송씨가 맡았던 역할을 내가 인수인계받았다’, ‘소라넷 개발회의에 참석한 송씨가 참고할 만한 포털사이트 기능과 메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소라넷 개발에 참여한 다른 증인들도 모두 송씨가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증인들이 송씨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가담 정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송씨가 개발에 참여했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라넷 광고 수주 등에 사용된 메일 계정과 은행 계좌가 송씨 명의로 돼있던 점을 근거로 “적어도 남편이 소라넷 운영을 위해 자신의 메일계정과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게시물 등이었다”면서 “이는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 “송씨가 소라넷 개발 단계에서부터 가담했고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은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부연했다.

송씨는 자신의 남편, 그리고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소라의 가이드, 소라넷을 운영해왔다. 소라넷은 한때 회원수가 100만명으로 추정될 만큼 국내 음란물 사이트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경찰이 2015년 수사를 시작하고, 운영진 6명 가운데 2명이 국내에서 체포되자 송씨 등은 호주 일대로 도피 행각을 벌였다.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갖고 있던 송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송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된다. 하지만 신상 공개 및 우편고지 대상이 되지는 않았고,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

한편 박 판사가 선고를 마치자 방청객에 앉아있던 송씨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빠져나갔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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