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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너의 야동이 아니다] ‘몸캠’에 낚인 남성들, 친구들이 내 영상 본다 생각하니…

[나는 너의 야동이 아니다] ‘몸캠’에 낚인 남성들, 친구들이 내 영상 본다 생각하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9-01-08 22:38
업데이트 2019-01-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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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3> 몸캠피싱] 남자도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온라인 채팅 통해 성적 영상 촬영 유도
대화 시작되면 ‘해킹 프로그램’ 심어져
휴대전화 연락처 빼내 영상 유포 협박
피해자 1만명 추산… 중고생 40% 최대
계속 돈 주거나 몸캠피싱 ‘앞잡이’ 전락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이다. 그래서 남성은 피해자의 고통을 모른다. 아무리 근절을 외쳐도 절반뿐인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이유다. 그런데 피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디지털 성폭력이 있다. ‘몸캠피싱’이다. 서울신문이 만난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죽는 게 낫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실제 2014년엔 몸캠피싱을 당한 남자 대학생이 투신 자살했다. 피해 남성들의 이야기를 모아봤다. 피해자의 입장이 된 남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몰카나 국산 야동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남성들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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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피해자들의 줄은 한없이 길었다. 마치 맛집 앞에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다 주인이 번호를 부르면 반갑게 입장하는 듯했다.

‘오후 8시 9분, 12분, 20분, 22분, 28분, 32분, 34분, 39분….’

지난달 10일 저녁 전국 곳곳에서 ‘몸캠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시간이다. 서울신문이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함께 중국에 거점을 둔 몸캠피싱 조직 서버에 접속한 결과, 2시간(오후 8~10시)만에 31명의 휴대전화에 이 조직이 배포한 해킹프로그램이 깔렸다. 평균 4분에 한 번꼴로 피해자들은 낚싯대에 걸렸다.

몸캠피싱은 온라인상에서 만난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혹해 알몸이나 자위 영상을 찍도록 유도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걸 말한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영상을 녹화하고, 지인 주소록(연락처)을 빼낸다. 해킹프로그램이 깔렸다는 건 몸캠피싱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몸캠피싱범은 이렇게 확보한 피해자 지인 휴대전화로 녹화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돈을 건네거나 다른 피해자를 낚는 ‘앞잡이’가 되는 등 범인의 ‘노예’로 전락한다.

낚시는 주로 저녁 시간에 시작된다. 먹잇감이 혼자 자기방에 앉아 휴대전화나 PC를 볼 시간을 기다린다. 이날 오후 8시 9분 당한 피해자는 학생이었다. 주소록에 ‘담임쌤’ ‘중2담임쌤’ 등 학생 휴대전화에 있을 법한 연락처가 연이어 나온다. 이런 경우 범인들은 주로 부모에게 접근해 “자식 인생 망치기 싫으면 입금하라”고 협박한다

불과 3분 뒤인 8시 12분 걸려는 피해자는 젊은 직장인 남성으로 추정된다. ○○○팀장님’ ○○○주임님’ 등 회사 동료와 ○○○누나’ 등 지인 연락처가 유출됐다. 다시 10분 뒤인 8시 22분 피해자는 무려 1456개나 되는 주소록이 유출됐다. ‘○○○부장’ ‘○○○사무장’ 등의 연락처와 함께 경남 지역 지명이 많았다.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중년 인사로 추정된다.

서울신문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달 9~12일 나흘간 273명의 휴대전화에 해킹프로그램이 깔린 걸 확인했다. 김현걸 사이버보안협회장은 “해킹프로그램만 깔리고 실제 몸캠피싱을 당하진 않았을 사람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연간 국내 피해자는 1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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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몸캠피싱 피해는 실제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17년 몸캠피싱은 123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못한 것이다.

몸캠피싱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이다. 성적 호기심이 왕성해 선정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서울신문이 파악한 피해자 중 약 40%는 중·고등학생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은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채팅 앱 등에서 성인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다른 피해자를 낚아오라고 협박하거나, 계좌번호를 빼앗아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사회를 알 만큼 아는 성인도 걸려든다. 특히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직업군인 피해자가 많다. 이들이 피해를 당하면 주소록에 있는 다른 군인 이름과 연락처도 통째로 범인에게 넘어간다. 한 몸캠피싱 피해 지원 업체 관계자는 “범인들이 자주 활동하는 채팅 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600만원을 내걸고 ‘장성들의 연락처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걸 봤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외모가 뛰어날 경우 영상을 온라인에 유출하기도 한다. 남성 피해물이 동성 간 성행위를 취급하는 사이트 등에선 인기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구글 검색이 되는 성인사이트 3곳에선 ‘○○대 ○○남’이란 제목의 영상이 잠시 돌아다녔는데, 몸캠피싱 피해자였다. 해당 영상을 삭제한 디지털 장의사는 “피해자가 외출도 못하는 등 극도로 불안해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걱정이 돼 오랜 시간 대화하며 진정시켰다”고 회상했다.

디지털장의업체 오케이 연구소의 신재선 대표는 “몸캠피싱범에게 한번 돈을 보내면 또 요구하는 만큼 결코 협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가족 등 가까운 지인에게 사실대로 말한 뒤, 범인 메신저 아이디와 대화 내용을 캡처 해 수사기관과 피해지원 기관을 찾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9-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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