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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역주행’으로 1명 사망·1명 중태 빠뜨린 운전자에 징역 7년

‘만취 역주행’으로 1명 사망·1명 중태 빠뜨린 운전자에 징역 7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08 19:39
업데이트 2019-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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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30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노모(28)씨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조모(55)씨의 택시와 충돌, 택시 승객 김모(당시 38)씨가 숨지고 조씨가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경기재난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5월 30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노모(28)씨의 승용차가 마주 오던 조모(55)씨의 택시와 충돌, 택시 승객 김모(당시 38)씨가 숨지고 조씨가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경기재난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가해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28)씨에게 8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노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노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역주행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 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면서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0시 36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조모(55)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있던 승객 김모(당시 38)씨가 숨졌고, 조씨는 장기 손상 등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노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노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판사는 감정에 복받쳐 차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고인의 유족은 취재진과 만나 “법이 강화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음주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숨진 김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올해로 각각 10살, 6살이 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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