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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으로 경찰 살해 ‘오패산 총격’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사제총으로 경찰 살해 ‘오패산 총격’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08 15:54
업데이트 2019-0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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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병대씨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병대씨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자신이 만든 사제총기를 쏴 경찰을 숨지게 한 성병대(49)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성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하고 둔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또 시민 2명을 쇠망치와 오발탄으로 폭행하고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성씨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지게 된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았기 때문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후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면서 “이를 침해하는 건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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