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유린’ 전두환, 강제로 법정에 앉힌다

‘사법 유린’ 전두환, 강제로 법정에 앉힌다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1-07 22:32
수정 2019-01-0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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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명예훼손 재판 또 불출석
광주지법, 3월 11일 재판 구인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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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경찰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 독감을 이유로 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경찰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 독감을 이유로 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이 7일 광주에서 열렸지만 전 전 대통령은 또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데 이어 두 번째다. 광주지법은 이에 따라 이날 구인장을 발부했다.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3월 11일까지이며 인치 장소와 일시는 각각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열었다. 전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송구하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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