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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마련에 최선 다해야

[사설]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마련에 최선 다해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1-04 15:24
업데이트 2019-01-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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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침을 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 초안을 다음주에 발표하고, 이 달 안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하고,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 분석한다. 결정위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심층토의로 최저임금을 최종결정한다. 결정위에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위는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최저임금 결정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양대 노총 등 거대 노사 단체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와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 분석하도록 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3%, 올해 10.9% 급등하면서 도·소매, 음식·숙박, 사업시설관리 등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전한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했기때문이다. 설정위의 일부 위원들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좌우된다는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와 노동자 위원 간에 파행이 벌어지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안이 의결돼 온 탓이다.

우리 사회는 최근 2년 간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급등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포기하고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이미 천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비 여력 확대 등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가파르면 고용 축소라는 부작용이 커지는데다 저성장 기로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그 충격을 흡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마련해 서민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면서도 경제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정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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