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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헌법소원은 무리수”

“최저임금 시행령 헌법소원은 무리수”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1-03 21:46
업데이트 2019-01-0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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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위임입법… 정부의 고유 권한”

주휴수당 폐지 땐 사실상 16% 임금 삭감
경사노위 논의 안건 채택도 쉽지 않을 듯
최저임금 산정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반발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해) 삼권분립 원칙을 깼다”는 이유를 댔지만 정부는 헌법에 배치될 만큼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3일 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위임입법 사항으로 정부의 고유권한이어서 그렇다. 게다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닌 만큼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해석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법체계에서 위임입법은 일반적이고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도 지금껏 시행령으로 규정해 왔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문제 삼을지 명확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헌재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시행령 개정은 현행법에서 미비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새로운 부담처럼 왜곡하는 주장에 대해선 헌재가 옳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주휴수당 폐지는 논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여당은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전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실상 16%의 임금 삭감이 발생하는 만큼 대화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유급휴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 주휴수당 개념을 없애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일이 보장되고 있으며 급여 수준도 올랐기 때문에 주휴수당 제도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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