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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살해한 30대 구속영장…범행 동기 횡설수설

의사 살해한 30대 구속영장…범행 동기 횡설수설

입력 2019-01-01 20:43
업데이트 2019-01-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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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31일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2.31 연합뉴스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31일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2.31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박모(30)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박씨를 피해 피해자가 도망치자, 박씨는 복도까지 쫓아가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해당 의사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쯤 숨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박씨의 주변을 조사해 범행 동기를 밝힐 예정이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다수의 공감을 받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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