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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재계 “시행령 조문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 … 소상공인업계 “위헌법률심사 청구”

[최저임금법] 재계 “시행령 조문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 … 소상공인업계 “위헌법률심사 청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12-31 14:54
업데이트 2018-12-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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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자 재계와 소상공인업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한 데 이어 경제단체들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법 등 전반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이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배치되고,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단행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도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면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왔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약정휴일이 있는 유노조 대기업은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임금인상을 하게 돼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기업의 임금체계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 실장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에도 정부는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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