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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재계·소상공인 ‘주휴수당’ 충돌…‘최저임금 속도조절’ 삐걱

정부 vs 재계·소상공인 ‘주휴수당’ 충돌…‘최저임금 속도조절’ 삐걱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30 22:46
업데이트 2018-12-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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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주휴수당 빼면 최저임금 15~20% 줄어”
정부 “대기업 임금체계 확 바꿔야” 입장
한경연 “근로자 임금차 최대 40% 될 것”
소상공인 위헌 소송·대규모 집회 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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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재계·소상공인들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 24일 경기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진열된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재계·소상공인들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 24일 경기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진열된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 계산법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소상공인의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2기 경제팀’ 출범과 맞물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했지만 첫 단추부터 삐걱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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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계획대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재계 등에서 주휴시간과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수십% 오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주휴수당을 빼면 오히려 최저임금이 15~20% 정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대기업 고액 연봉자들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며 각종 수당으로 보충하는 대기업의 낡은 임금 체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월요일(31일)에 지난번 발표대로 상정될 것”이라면서 “노사 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국무회의에서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계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나 오르는 마당에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주휴시간을 개정안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실제 재계와 소상공인업계는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 체계와 최저임금 산정 방식, 영세업자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정부가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검토 의견을 통해 “개정안으로 근로자들 간 임금 격차가 최대 4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시급은 내년에 8350원이지만, 법정 주휴수당에 약정 휴일수당까지 받는 근로자의 시급은 1만 1661원으로 39.7%나 많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명령심사 청구와 별개로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범법자가 되든지 생업을 그만두든지 택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도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르면 다음달 ‘주휴수당 폐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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