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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폐지해야 … 국회도 나서달라”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폐지해야 … 국회도 나서달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12-28 17:01
업데이트 2018-1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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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을 넘어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전국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철회를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행정해석을 잣대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을 처벌로 내몰았던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내년부터 적용시키기 위해 서둘러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주휴수당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는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라면서 “1953년의 법령에 기반한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1200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65.3%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 문제는 오히려 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인상 여력을 위축시켜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하여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최저임금 시정 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히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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