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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벌적’ 논란 대체복무제, 시행하면서 보완·개선하라

[사설] ‘징벌적’ 논란 대체복무제, 시행하면서 보완·개선하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12-28 15:36
업데이트 2018-12-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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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에서만 복무하되, 제도정착 이후에는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고 복무기간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현역병(77%)과 일반시민(42.8%) 모두 36개월 복무방안을 가장 높게 선호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 첫해는 1200명을 선발하고, 이후 연간 600명으로 상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이번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일부 시민사회단체 요구에는 크게 못미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27개월)를 넘지말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복무분야를 의무소방, 치매노인 돌봄 등 공공분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심사기구도 국방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 기구로 하는 방안 등 독립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숭고함과 다른 대체복무제와의 형평성, 여론 등을 감안해 내놓은 대안으로 보인다. 현재 육군사병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나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 복무한다. 산업기능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은 34~36개월이다.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이라는 복무기간이 징벌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나 국방의 의무을 다한 청년들이 대체복무제 시행으로 인해 느낄 박탈감이 적지않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국방부가 제도정착 이후 복무기간을 1년 범위에서 조정해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설정하고, 다양한 복무분야를 거론한 것은 여론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그 철학적 배경으로 한 대체복무제 정부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가 보완될 수도 있고, 또는 시행하면서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체복무대상자를 판단할 심사위원회 운영이다. 병역거부 사유가 합당한지를 판단할 기준 등도 상식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정당한 병역거부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대로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거부 신청인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소수자를 포용하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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