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아이돌 H.O.T.가 지난 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포에버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에서 공연하고 있다. 2018.10.14 [솔트이노베이션 제공]연합뉴스
1세대 아이돌 H.O.T.가 지난 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포에버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에서 공연하고 있다. 2018.10.14 [솔트이노베이션 제공]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H.O.T.의 상표권을 소유한 김경욱 씽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H.O.T.의 멤버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상표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며 소송에 나섰다.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H.O.T. 공연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H.O.T. 상표·로고 사용금지 소송을 냈다. 아울러 상표와 로고 무단 사용을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1990년대 H.O.T.를 캐스팅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로, H.O.T.라는 이름의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2001∼2004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17년 만에 개최된 H.O.T. 콘서트를 앞두고도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과 상표권 사용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김씨는 8월 23일 솔트이노베이션에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로열티를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H.O.T. 멤버들은 공연에서 팀명이 아닌 ‘High-Five of Teenagers’라는 문구를 내걸어야 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