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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국회 출석하라” 결단

文대통령 “조국, 국회 출석하라” 결단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12-28 01:48
업데이트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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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용균법’ 처리 위해 운영위 동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놓고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의 본회의 통과와 오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다룰 운영위 소집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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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문 대통령과 참모들의 티타임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은 “조 수석의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진척이 없다”고 보고했다. 전날까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인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불가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불가피하다면 김용균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이) 운영위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때가 오전 9시 30분쯤. 10시에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한 수석에게 “회동 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한 수석은 곧장 나가 전화를 걸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 들어갔고,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현직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전해철 수석 이후 처음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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