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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수역 남녀 일행, 서로 욕하고 치고받아”

경찰 “이수역 남녀 일행, 서로 욕하고 치고받아”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2-26 21:48
업데이트 2018-12-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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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5명 모두 기소의견 檢송치

‘남녀 성대결’ 양상으로 번졌던 ‘이수역 폭행 사건’이 남녀 모두가 잘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6일 A(21)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26)씨 등 여성 일행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모욕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A씨와 B씨에게는 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새벽 4시쯤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일행은 사건 직후 인터넷에 “남성들에게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함께 붕대를 감은 사진을 올리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남성 측은 당시 여성들이 먼저 소란을 피웠고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유튜브에 여성 일행이 다른 일행을 향해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모욕을 주는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경찰은 주점 내 다툼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남녀 일행이 서로 모욕·폭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CCTV가 없었던 주점 밖 다툼 역시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머리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 등 같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남성 측은 “주점을 나가려는데 여성 일행이 붙잡아 뿌리쳤다”고, 여성 측은 “남성이 발로 찼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 여성 일행 중 1명도 “남성이 발로 찬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여성 측은 “경찰 출동이 30여분 지연됐고, 남성과 여성의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피의자 간 분리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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