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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정부,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2-26 07:56
업데이트 2018-12-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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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8.12.26
연합뉴스
정부가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주52시간 근로를 지키지 않는다고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입법은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중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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