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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 채무조정·재기 돕는다

음식·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 채무조정·재기 돕는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2-25 17:36
업데이트 2018-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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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관리강화 방안 보니

신규 대출 안 되는 자영업자 상환 연장
채무 30~60% 감면… 운영자금도 지원
사업 실패 후 재도전 가능하도록 보증
부동산·임대업은 초저금리 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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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 방안을 꺼내든 것은 대출 총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적재적소에 자금이 배분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임대업에 쏠려 있고 담보부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에서 집행된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9월 말 기준 390조원이다. 그러나 담보 확보가 쉬운 업종에 대출이 몰리면서 부동산·임대업종의 대출액 비율이 39.6%까지 올라갔다. 2015년 말 33%와 비교해도 7% 포인트가량 높아졌다. 그사이 제조업종 대출액 비중은 19%에서 15%로, 도·소매업은 16%에서 14%로 낮아졌다.

금융위가 내년 1분기에 연 2%대 자영업 대출 상품을 1조 8000억원 규모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업종을 제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부동산·임대업종 외 자영업자들이 기업은행에서 특화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기업은행이 출시하는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에서도 부동산·임대업종 종사자는 제외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내놓은 6000억원의 자영업자 보증지원은 세 가지로 이뤄진다. 정상 영업 중인 자영업자를 위한 ‘우대 보증’이 4500억원이다. 사업 실패 이후 재도전을 하려는 자영업자를 위한 재기 지원은 300억원이다. 창업 초기 성장이 정체된 자영업자를 위한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1200억원 규모다. 특례보증의 경우 창업 후 7년 이내 자영업자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을 하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연체가 있어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라면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특히 그동안 제조업 등에 비해 기술력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채무조정·재기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 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패키지 제도가 실시되면 최장 10년 동안 상환 기간이 연장되고, 채무의 30~60%가 감면된다. 여기에 미소금융과 연계해 최대 7000만원의 창업자금과 2000만원의 운영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3분기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심사 과정도 개선한다. 금융사가 대출 심사를 할 때 카드 매출액, 가맹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2분기 안에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대출심사 때 카드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소득 추정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금융사들이 여신 심사를 하면서 사업체 정보보다는 대표자 개인정보에 기반하고 있어 매출 상황이나 장래 성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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