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갑 “하청직원 사고 땐 반드시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재갑 “하청직원 사고 땐 반드시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겠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2-23 22:40
업데이트 2018-12-24 0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 핫이슈 직격 인터뷰 - 대담=김경두 정책뉴스부장

서울신문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 논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포괄임금제 개선 가이드라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또 얼어붙은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내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부의 복안도 물어봤다. 특히 이 장관은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도급 계약 자체를 금지할 순 없지만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리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이미지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최저임금 심의 자체가 주휴수당 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일부 (나쁜) 영향이 있었지만 모든 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최저임금 심의 자체가 주휴수당 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일부 (나쁜) 영향이 있었지만 모든 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위험의 외주화

→정부 대책이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안다. (노동계가 원하는) 도급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많은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 다만 예컨대 수은을 다루는 아주 유해한 작업장에서는 도급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이번 법에는 원청이 하청을 준다고 해도 원청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직원에게 사고가 나도 반드시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사가 포함되도록 적용 업종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제조·철도운송·지하철 등 3개 업종에서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다. 전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발전소만 특정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개별실적요율제’에서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방법이 있다.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깎거나 할증하는 제도다. 원청의 보험수지율을 계산할 때 하청에서 난 사고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그러면 자꾸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려는 행태가 없어질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고용 상황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구조적이고 경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조선업계가 어려웠고, 자동차업계와 부품업계도 힘든 상황이다.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10만명씩 증가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10만명이 줄었다. 사실상 2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서비스업에서도 2012년 이뤄졌어야 할 베이비붐 세대의 구조조정이 중국 특수로 미뤄져 지난해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일자리가 빠지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드렸다. 하지만 이 중에서 얼마만큼이 최저임금영향 때문인지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전혀 검토하지 않나.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부담을 느껴서인지 자꾸 차등적용 이야기가 나온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앞으로는 최저임금이 사회 수용성을 벗어날 정도로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차등적용은 사실 최저임금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더라도 적용은 2020년부터다. 내년에도 최저임금(10.9%)이 오르는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일자리 안정자금이 2조 8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내년부터는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증액됐다.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일자리안정사업의 지원을 받는 분들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혜택을 그대로 이어 간다.

탄력근로 포괄임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한다고 했다. 이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노사 협의가 잘되지 않았다. 노동계에서 연장근로수당 감소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실태조사를 보면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임금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 보전을 해왔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도 계산해서 맞춰 주거나 별도의 수당을 만들기도 한다. 개별 기업과 노사가 합의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제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제 개선 가이드라인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포괄임금제 용역보고서엔 사무직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담을 것이다. 보고서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발표하겠다.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을 때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부처 내에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다만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을 업종 확대 방식이 아닌 개별 직무 단위로 봐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기타 현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합법화된다. 전교조는 정부가 직권취소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요건이 딱 나와 있다. ‘교사’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법원이 해직자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 상황에서 직권취소하긴 어렵다.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 경사노위에서도 논의하고 있다. 교원노조법도 개정하자고 하면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합법화될 수 있는 게 절차상 맞는 거라고 본다.

→일자리 창출 특명을 받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눈에 띄는 일자리 정책이 보이지 않는데.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청년구직활동 확대 지원금’을 추진한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도 준비했다. 지자체가 일자리를 만들면 고용부가 예산을 주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 80억원을 확보해 신중년 2500명을 지원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엔 손에 잡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매뉴얼에 적시할 계획이다.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원치 않는 술자리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행위를 하는지 모른다. 여기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중요하다. 회사 내 규범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예방을 위한 실태 진단과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 이 장관은…

이재갑(60)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정고시 26회(1982년)로 공직에 들어온 뒤 30년 넘도록 고용부에서만 근무했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끄는 정통 관료로 노동계 안팎에선 ‘고용 전문가’로 꼽힌다. 정책을 만들 때 데이터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인창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미국 미시간주립대 노사관계학 석사 ▲노동부(현 고용부) 고용정책관 ▲고용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2018-12-24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