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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에… 국무회의 하루 전 ‘노사 합의 유급휴일’ 제외 검토

재계 반발에… 국무회의 하루 전 ‘노사 합의 유급휴일’ 제외 검토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2-24 01:32
업데이트 2018-12-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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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 수정 논의 파장

홍부총리 등 경제 장관들 2시간 반 격론
재계, 대법 판례와 배치 된다며 손질 요구
국무회의 개정안 처리 보류 가능성 낮아
노동계 “정부 기존입장 철회 땐 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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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3일 정부는 홍남기(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장관들이 모여 녹실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3일 정부는 홍남기(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장관들이 모여 녹실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경영계의 주장을 수용해 수정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여년간 적용해 온 원칙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면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인 ‘녹실 회의’를 열었다. 지난 20일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뒤 불과 하루 만인 21일에 회의 소집을 전격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려 했지만 반발을 감안해 녹실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을 그대로 다 반영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을 시간당 최저임금에 곱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내년에는 월 174만 5150원(8350원×209시간)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 여기에 노사 합의로 토요일을 유급 약정휴일로 정하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월 202만 9050원(8350원×243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들먹이며 고용부를 압박했다.

고용부는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는 현행법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에선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만 명시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그간 행정해석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주휴시간을 포함해 왔다. 이번 개정안엔 지금껏 해왔던 행정해석을 명시하는 조항이 담기는 것이다. 고용부는 경영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계산에서 주휴시간을 빼면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이 16%나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 상황이 어려운 이유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고 보는 경영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노사 간 대립이 있는 이슈에서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다.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껏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발표해왔는데 경영계의 말만 듣고 이를 하루아침에 뒤바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은 2시간 30여분 동안 배석자 없이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사가 합의한 유급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처리 자체를 보류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경영계의 요구나 노동계의 반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4일 국무회의 직후 고용부 장관이 브리핑을 갖기로 한 것도 이러한 시각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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