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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유급휴일 축소’ 긴급 논의

최저임금 산정 ‘유급휴일 축소’ 긴급 논의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2-23 23:02
업데이트 2018-12-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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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 앞두고 수정 여부 촉각

홍부총리 ‘녹실회의’ 뒤 이총리에 보고
고용부 “입장 달라진 것 없다” 재확인
원안과 달리 통과 땐 노동계 반발 예상

정부가 23일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유급휴일의 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경영계의 반발을 감안해 ‘유급휴일 축소’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고용노동부는 ‘원안 통과’를 고수했다. 원안과 달리 통과된다면 이 역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긴급 회의’(녹실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시사했던 홍 부총리가 1960년대 ‘녹실 회의’를 부활시키며 첫 안건으로 올린 만큼 개정안이 수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일요일 주휴시간 8시간)은 물론 노사가 합의로 정한 유급휴일(토요일 주휴시간 8시간)도 포함시켜야 한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유급휴일이 늘어날수록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가 합의한 유급휴일’(토요일 주휴시간 8시간)은 제외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 후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회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 결론을 안 냈고, 2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이날 ‘개정안이 수정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주휴시간 포함이) 사업주들에게 ‘없는 부담’을 새로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논의할 땐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계산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행정부가 갑자기 빼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경영계가 올 상반기 자신들에게 유리한 ‘산입 범위 확대’(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를 받아놓고 이미 논의가 끝난 주휴시간을 빼자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 고용 악화 분위기를 틈 타 유리한 쪽으로 다 바꿔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주휴시간을 시급 계산에서 뺀다면) 근로자로서는 약 16%의 임금 감소가 이뤄진다”며 “사용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최저임금법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이어진 원칙”이라면서 “경영계가 빼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법원에선 단순히 ‘소정근로시간’ 문구를 그대로 해석한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정부가 시행령에서 그 부분을 일치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가 논의하고자 한다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논외로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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