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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저승사자’ 보일러,설치장소 아무런 규제 없어

다가구주택의 ‘저승사자’ 보일러,설치장소 아무런 규제 없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12-22 10:00
업데이트 2018-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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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성고 학생들을 사망 및 의식불명에 빠트린 강릉 사고의 원흉으로 지목된 펜션 등 다가구주택의 보일러는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잦은 화재와 가스 중독을 일으키는 위험물이지만 법적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관리인 안전교육도 없다.

22일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험 시험을 끝내고 우정 여행을 하러온 고교생 10명 중 3명을 사망에, 7명을 의식불명에 빠트렸던 아라레이크 펜션은 복층 구조로 2층 거실의 한 구석에 보일러실이 설치됐다. 경찰이 발표한대로 보일러와 연통 이음매에 틈이 있을 경우 배출되는 일산화탄소가 보일러실 문을 통해 사람이 머무는 거실 등 실내로 대부분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14년 아라레이크 펜션을 ‘다가구주택’으로 허가한 강릉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건축법에 다가구주택의 보일러실 설치 장소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며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고 설계도면을 보고 허가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에 나가 위법여부를 점검하겠지만 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나중에 보일러실 위치를 변경했다고 해도 위법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가구주택은 원·투·쓰리룸과 농어촌민박 등을 일컫는 것으로 ‘펜션’이란 용어는 건축법에 없다. 사고가 난 아라레이크 펜션도 지난 7월 24일 강릉시에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됐다.

농어촌민박만 전국에 2만 6578개에 이르나 이처럼 규제가 없어 위험 장소에 보일러실을 만든 곳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돼 있다. 이준호 강원도 건축계장은 “법으로 규제하는 부분이 아닌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그런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대형 공동주택은 보일러실을 실내와 분리하도록 규제해 안전성을 높인 것과 대조적이다”고 말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일러실을 거실 외 장소에 설치하고 환기창도 달도록 돼 있다.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훨씬 높은 현실을 무시하고 영세하다면 무조건 규제를 풀어주는 경향이 있다”며 “그럼 건물 소유주를 계도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다가구주택 실태를 전수 조사해 위험하거나 미흡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릉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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