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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합의… 대북제재 예외 인정

한미,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합의… 대북제재 예외 인정

입력 2018-12-21 14:24
업데이트 2018-12-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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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입장하는 이도훈-스티븐 비건
웃으며 입장하는 이도훈-스티븐 비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2.21 연합뉴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는 26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 둘(한미)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의 경우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걸리지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었다.

이 본부장은 800만 달러 규모인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지 하에서 이 문제를 리뷰(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의논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할 것이 없다고 전재한 뒤 “믿을만하고,합의할 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북한과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또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유엔 제재에 의해 금지되지는 않지만 (관계자에 대한) 면허 및 여행 허가에 대한 검토는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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