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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급 계약한 제화공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하라”

대법 “도급 계약한 제화공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하라”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2-20 23:12
업데이트 2018-1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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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종속돼 지휘 받아”… 2심 확정

구두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일했더라도 구두회사 직원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스케줄에 맞춰 일한 제화공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 보다 ‘실제로 얼마나 사업주·사업장에 종속돼 일을 했는지’에 따라 근로자인지 따져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삼은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구두회사 소다와 도급 계약을 맺고 일한 고모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최소 4년부터 최대 15년까지 각 원고들의 근로 기간에 맞춰 1인당 654만~4868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봉제된 가죽에 밑창을 붙여 구두를 완성하는 일을 하는 원고 중엔 1990년대까지 소다에 고용된 경우도 있었다. 2000년대 들어 제화공들과 도급 계약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소다는 원고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시켰지만, 원고들은 도급 계약 전과 마찬가지로 광주에 위치한 소다 공장으로 출근해 소다 직원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구두를 계속 만들었다.

소다는 원고들이 만든 구두 켤레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는데, 제화공 1인당 하루 평균 25켤레씩 작업을 했다.

1심은 원고들을 개인사업자로 규정해 소다가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하루치 업무량을 소화하면 바로 퇴근하는 등 소다 정규직원에 비해 원고들의 근태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이뤄졌고, 소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식사와 작업복이 제공되지 않는 등 근로 조건에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2심은 그러나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는게 합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출퇴근 시간이 강제되지 않았지만 원고 대부분 오전 7시쯤 출근했고, 당일 작업을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작업량을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배정된 작업량을 마치고 퇴근했다”면서 “원고들이 조퇴·결근할 때엔 소다 감독 직원에게 알렸고, 소다 휴가일에 원고들의 작업일이 연동됐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1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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