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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 공화국’ 한걸음도 못 나갔다

‘안전불감 공화국’ 한걸음도 못 나갔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2-19 22:52
업데이트 2018-12-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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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참사, 안전 점검 소홀 ‘人災’

농어촌 민박 2만 6578곳… ‘주택’ 분류
보일러 점검·가스경보기 설치 의무 없고
전수조사 안 해… ‘안전 사각지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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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로 옮겨지는 보일러·연통
국과수로 옮겨지는 보일러·연통 지난 18일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강원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19일 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와 연통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교 3학년생 10명이 지난 18일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에 스러진 사고의 원인이 ‘안전 점검 소홀’로 드러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분노는 치솟았지만, 안전망 구축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실태 점검표’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서 유독 가스가 배출된 보일러는 점검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었다. 점검 대상 가스 설비는 ‘가스레인지’뿐이었다. 점검을 하더라도 월 1회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로 확인하는 게 전부였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펜션과 같은 농어촌 민박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보일러실 관리 규정은 없었다.

강릉소방서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머물렀던 아라레이크 펜션 201호는 보일러실이 실내에 있는 구조였다. 인근 펜션 주인 김모(57)씨는 “펜션 보일러실을 외부에 설치하도록 규제했다면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참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민박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는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스경보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에서 소화기를 1개 이상 갖추고 객실마다 화재 감지기만 설치하면 누구나 펜션을 차릴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각 1회씩 진행하며, 화재위험 여부나 피난시설, 건물 균열, 전기 시설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면서 “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만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박의 안전 점검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진행된다. 강릉 지역에만 630개 펜션이 있는데 200곳을 임의로 선정해 점검하는 식이다. 사고 펜션은 지난 7월 24일 영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안전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은 소방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담당 부서나 보건소가 맡는다.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장려된 농어촌 민박은 전국에 2만 6578개나 된다. 전국 지자체의 펜션 안전 관리는 강릉과 엇비슷해 관광객 누구든 질식사의 위협에 내몰려 있었던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표본점검 기간을 연장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3명의 학생이 숨진 뒤 내놓은 ‘뒷북 대책’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민박의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농어촌 민박이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들어서다 보니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안전 기준도 함께 완화됐다”면서 “농어촌은 소방서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법 개정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에 얼마나 무지했고, 재난 안전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고”라면서 “안전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고, 특히 호텔이나 펜션 관리자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서울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서울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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