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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혐의’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또 기각

‘노조 와해 혐의’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또 기각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2-19 23:07
업데이트 2018-12-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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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강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014년 이후 범죄 혐의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상당부분에 있어서 피의자 가담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강 부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정도로 수집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삼성물산 에버랜드 지회(삼성지회) 와해 개입 혐의오 관련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 부사장에 대한 영장을 넉 달만에 다시 청구했다. 지난 8월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로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강 부사장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접수된 삼성지회 고소장 관련 수사 과정에서 새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두 번째 청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 고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전직 경찰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며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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