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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소년법 개정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소년법 개정 국민청원 답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18 15:17
업데이트 2018-12-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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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는 18일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했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강간했다. 피해자는 영구적으로 항문과 성기 등에 장애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조두순은 과거 법률로 선고 받은 형량에 따라 2020년 12월에 출소하지만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매우 커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61만명이 동의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당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를 언급하며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소년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이 청원은 벌써 네 번째다. 정 센터장은 “보호처분 다양화 등을 노력한데 이어 유사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가혹한 폭행 사건,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이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 8월 올라온 소년법 관련 청원에는 여고생이 관악산에서 집단폭행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성폭행 이후 협박에 시달리던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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