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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씨 비극 없게… 6개월 미만자 단독작업 금지

용균씨 비극 없게… 6개월 미만자 단독작업 금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2-17 22:06
업데이트 2018-1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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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안 참사 합동대책 발표…석탄발전소 2인 1조 근무 의무화

정부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한다. 또 경력 6개월 미만자의 현장 단독 작업은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위험의 외주화’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급하게 내놓다 보니 법을 개정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건들지도 못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 설비 점검엔 2인 1조로 근무가 이뤄진다.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어서 발전소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은 현장 단독 작업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낙탄 제거 장치를 포함해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반드시 설비가 정지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과 원·하청 실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 고용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김용균씨의 태안화력발전소 근무가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청인 발전사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감독하면 불법 파견이 된다. 고용부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 파견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인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법 전부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가 당한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도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공기업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줬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태안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살펴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 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김용균씨의 명복을 빌며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위로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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