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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친에게만 공유” 지방선거 후 투표지 공개한 40대 벌금형

“페친에게만 공유” 지방선거 후 투표지 공개한 40대 벌금형

입력 2018-12-17 08:16
업데이트 2018-12-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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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8∼9일)가 시작된 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2018. 6. 8. 박윤슬 기자 seul@esoul.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8∼9일)가 시작된 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2018. 6. 8. 박윤슬 기자 seul@esoul.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투표용지를 찍어 올린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페친(페이스북 친구)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라고 쓰고 사진 7장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지 1시간 남짓 지나 SNS 계정에서 삭제한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점 및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서도 안 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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