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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유죄…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유죄…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14 14:52
업데이트 2018-12-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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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세월호 참사 직후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다시 하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항의하면서 뉴스 편집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될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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