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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13 20:18
업데이트 2018-12-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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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굳게 다문 윤장현 전 시장
입술 굳게 다문 윤장현 전 시장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12 연합뉴스
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거액을 빌려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희동)는 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처음 출석한 이후 이틀간 27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자녀 2명의 임시직·기간제 교사직 채용 부탁 전화를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선뜻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당내 공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와 윤 전 시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김씨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공천 개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김씨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기부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당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씨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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