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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한다...은닉하면 가택수색도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한다...은닉하면 가택수색도

입력 2018-12-12 16:15
업데이트 2018-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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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들의 번호판은 영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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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모습.
과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모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행정안전부는 13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안부와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자동차세를 3건 이상 내지 않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단속대상이된다. 또,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1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 장비를 동원해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현재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액은 6298억원, 차량관련 과태료는 2265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는 239만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는 60만대다. 이 중 3건 이상 체납한 차가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세는 전체 체납액의 64%에 달한다. 한 번 납세를 안 한 사람이 계속 아 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 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하거나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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