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혜경궁 김씨’ 사건 아직 안끝났다…김영환 수원지검에 재정신청 입력 2018-12-12 15:29 업데이트 2018-12-12 16:47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8/12/12/20181212500119 URL 복사 댓글 14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