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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박해미 남편 황민 징역 4년6월 선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박해미 남편 황민 징역 4년6월 선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12 14:50
업데이트 2018-1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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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황민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2명이 숨졌다.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는 최후 변론으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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