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 전 부위원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녹내장이 있는 피고인이 구속 후 시력의 급격한 저하로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다”며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져 정밀 검진과 집중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위원장도 “오른쪽 시신경은 10% 정도 남아있고, 왼쪽은 60% 정도 남아있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신병을 풀어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급적 이날 중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