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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69조 6000억 확정… 음주운전 사망 ‘최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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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포안 60건 등 국무회의 의결

어린이집 10m 내 흡연 과태료 10만원
예산 70% 상반기 배정 경제 활성화
심신미약 의무 감경 없애 처벌 강화
귀화증서 수령 때 국민선서 낭독해야

내년도 정부 예산이 469조 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 제·개정 법률 공포안 60건, 대통령령 제·개정안 27건, 법률 제·개정안 8건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2019년도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을 의결해 내년도 예산을 469조 6000억원으로 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 5000억원)보다 9000억원 삭감됐다. 정부는 내년도 세출 예산 399조 8000억원 가운데 70.4%인 281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크게 높아진다.

흔히 ‘윤창호법’으로 부르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하나가 공포된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현행 형법상으로 심신미약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여 준다. 하지만 앞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계기로 일부 범죄자가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검사 인사의 기회 균등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인사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에는 검사 신규 임용과 전보, 외부기관 파견, 직무대리 기준 절차 등을 담았다.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외국인이 귀화증서를 받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국민선서’를 낭독해야 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돼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가운데 통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민간자격증 형태로 운영돼 오던 ‘보조공학사’(보조기기 전문인력) 자격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지위가 변화된다. 보조공학사란 장애인과 노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줄이거나 없애고자 보조기기 관련 정보와 사용법을 제공하고 서비스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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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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